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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학년 서울대학교 기회균형특별전형(사회통합) 수시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균형특별전형(사회통합) 수시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으로는 농어촌학생, 저소득학생, 국가보훈대상자, 서해 5도 학생, 자립지원대상아동, 농생명계열 고교 졸업자(농업생명과학대학)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기회균형특별전형 수시 지원자격 및 유의사항

    농어촌학생

    가장 많은 학생수가 배정된 농어촌학생의 지원자격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읍·면(농어촌) 지역에서 중등 3년+고등 3년 전 교육과정 이수하고 and 지원자와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함께 거주하여야 합니다.  

     

    2. 읍·면(농어촌) 지역에서 초등 6년+ 중등 3년 + 고등 3년 총 12년 전 교육과정 이수하고  지원자 본인만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됩니다.  조부모와 생활하는 학생도 12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면 지원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재학기간 + 거주기간은 연속되어야 하며,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날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저소득학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자격이 주어집니다. 확인서가 필요 할 수 있으니 해당 자격에 해당하는 학생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차상위계층 중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세대의 학생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세대의 학생.    (복지급여란? : 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5.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학생

     

     

    국가보훈대상자

    6.  '국가보훈대상자'이여야 하고,  보훈(지) 청장  발급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를  마감일까지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해 5도 학생

    서해 5도 학생의 지원자격도 2가지가 있습니다.

     

    7.  서해 5도 지역에서 중등 3년+고등 3년 전 교육과정 이수하고 and 지원자와 부모 모두가 서해 5도 지역에서 함께 거주하여야 합니다.  

     

    8.  서해 5도 지역에서 초등 6년+ 중등 3년 + 고등 3년 총 12년 전 교육과정 이수하고  지원자 본인만 서해 5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됩니다.  조부모와 생활하는 학생도 12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면 지원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재학기간 + 거주기간은 연속되어야 하며,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날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자립지원 대상 아동

    9.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고등학교 입학일부터 지원서 접수 마감일  또는 고교 졸업일까지 생활하여야 합니다.  (단, 검정고시 출신자는 중학교 졸업 학력 취득 후에 아동복지시설에서 3년 이상 생활한 자)

     

     

    농생명계열 고교 졸업예정자 : 농업생명과학대학_정원 외 4명 이내 별도 선발

    10. 2024년 2월 고등 졸업예정자로 아래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ㄱ. 동일계열 인정 기중학과 교육전반의 과정을 이수.

          농업과, 원예과, 산림자원과, 동물자원과, 농업기계과, 농업토목과, 식품가공과, 조경과

    ㄴ. 농림·수산 해양 및 식품 가공 교과(군) 전문교과Ⅱ  30단위 이상 이수(농림·수산 해양 교과(군) 중 수산 해양 관련 과목은 제외함.

     

     

    기회균형특별전형(사회통합) 지원자격 유의사항

    *  농어촌 학교로 읍·면 소재에 있다고 하더라도, 과학고, 영재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국내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농어촌 학생 및 서해 5도 학생이 전학으로  2개 이상의 학교에서 재학한 경우 해당 학교가 모두 읍·면이나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이여야 합니다.

     

    * 농어촌 학생이 고등학교(초·중학교) 재학 중 읍·면 지역이 행정구역 개편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고등학교(초·중학교) 재학 기간중 당해 지역을 읍·면 지역으로 인정됩니다. 

     

    * 농어촌 학생 및 서해 5도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일 전에 타(·면 지역외)지역으로 전학하거나, 또는 주소지가 변동될 경우 지원자격 미달로 입학이 취소됩니다.

     

    * 농어촌 학생 및 서해 5도 학생의 거주지, 부모(혹은 후견인)의 거주지, 재학한 학교 소재지가 같은 읍·면이나 도서·벽지 지역이 아니어도 됩니다. 

     

    * 농어촌 학생 및 서해 5도 학생의 부모(혹은 후견인)가 주민등록 직권말소 또는 신고말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이나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농어촌 학생 및 서해 5도 학생이 재학 중 교환학생으로 외국 소재 학교에 재학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학교장이 해당 프로그램의 배경을 설명하는 별도 자료를 제출하면 이을 심사 하여 해당 기간 농어촌 및 서해 5도 소재 학교에 재학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경우에는 양육권을 우선으로 하며 이를 포함한 지원자격과 관련하여 별도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 전형 기간 중 또는 합격 이후에도 별도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대학교 기회균형특별전형(사회통합) 수시 지원자격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의 자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준비 해야 합니다. 2024년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모두를 응원합니다.

     

     

    출처 : 본글은 서울대학교 2024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수시모집안내(23.05.30. 확인)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