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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균형특별전형/수시 2025
2025 동국대학교 수시 학생부종합 기회균형통합[국가보훈, 농어촌학생, 서해5도학생, 특성화고교졸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립지원대상자] 모집요강
고른기회⋅기회균형 2024. 6. 11. 21:46목차
2025학년도 동국대 수시 학생부종합 기회균형통합 서류형, 면접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전형방법, 제출서류, 일정, 지난 경쟁률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동국대학교 수시 학생부종합 기회균형통합전형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동국대학교 수시 학생부종합 기회균형통합전형 총 131명 선발
정확한 내용은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버튼으로 바로 슝~~.⬇️
2.동국대학교 수시 학생부종합 기회균형통합전형 지원자격
▮ 다음 구분에 따른 지원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구분 | 세부사항 |
국가보훈대상자 | ▮ 국내·외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외국 검정고시 합격자 제외)로서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보훈(지)청장이 발행하는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발급대상자) -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참전유공자 제외) - 6 ·18자유상이자 및 그 자녀 - 지원 순직 ·공상 군경(공무원) 및 그 자녀 -고엽제후유증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 자녀 - 5 ·18 민주유공자 및 그 자녀 -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자녀 - 보훈보상대상 및 그 자녀 |
농어촌학생 | ▮ 농어촌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 농어촌지역 : ①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 또는 ②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의 학교가 소재하는 ‘동’지역 ※ 다만,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학력인정 평생 교육시설 출신자 지원 불가 ▮ 아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지원자격 유형[1] (6년) : <농어촌지역> 중·고등학교에서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일까지 전 교육과정을 연속으로 이수(예정)하고, 6년 동안 부·모·학생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유형[2] (12년) : <농어촌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일까지 전 교육 과정을 연속으로 이수(예정)하고, 12년 동안 학생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농어촌학생 재학 및 거주 인정 기준 ■ 유형 [1] ① 인정 재학기간과 거주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연속된 기간입 니다. ② 중학교 과정 중 2개 이상의 중학교에 재학했거나 고등학교 과정 중 2개 이상의 고등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 중학교ㆍ고등학교가 모두 농어촌지역에 소재하여야 하되, 동일한 농어촌지역 학교가 아니어도 인정 합니다. ③ 부ㆍ모ㆍ학생의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모두 동일한 농어촌지역이 아니어도 <농어촌지역 거주>, <농어촌 지역 재학>으로 인정합니다. ④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부ㆍ모ㆍ학생 중 1인이 단 하루라도 주민등록상 농어촌지역이 아닌 곳에서 거주한 경우 지원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기간 중 거주지가 ‘읍ㆍ면’ 지역에서 ‘동’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농어촌지역 거주>로 인정하되 동일 지역 내에서라도 거주지를 이전하면 <농어촌지역 거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⑤ 중학교 재학기간 중 학교 소재지가 ‘읍ㆍ면’ 지역에서 ‘동’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농어촌지역 중학 교 재학>으로 인정하나 이후 같은 지역의 고등학교로 진학할 경우 고등학교는 입학 당시 농어촌지역이 아니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⑥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교 소재지가 ‘읍ㆍ면’ 지역에서 ‘동’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농어촌지역 고 등학교 재학>으로 인정합니다. ⑦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재학 ․ 거주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는 관련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⑧ 부ㆍ모 사망 또는 부ㆍ모 이혼의 경우 친권자(후견인)를 부모와 같은 자격으로 심사하여 인정합니다. ■ 유형 [2] ① 인정 재학기간과 거주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연속된 기간 입니다. ② 이외 사항은 <유형1> ②~⑦의 기준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12년 전(全) 과정에 적용하되 부·모 관 련 자격기준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
서해5도 학생 | ▮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제15조 및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서해5도에 설립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 아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유형[1] : <서해5도>에 설립된 중·고등학교에서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일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하고, 6년 동안 부·모·학생 모두가 <서해5도>에 거주한 자 유형[2] : <서해5도>에 설립된 초·중·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일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하고, 12년 동안 학생이 <서해5도>에 거주한 자 |
특성화고교 졸업자 |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 특성화고등학교란 특성화고,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일반고(종합고)를 의미함 ※ 마이스터고, 종합고 “보통과”, 대안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졸업(예정)자는 지원 불가 ▮ 고등학교에서 이수한 학과와 우리대학 지원 모집단위 학과(전공)가 동일계열인 자 <동일계열 기준학과 36쪽 참조> ※ 다만, 동일계열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특성화고에서 지원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하였음을 증빙하는 「동일계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국내·외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외국 검정고시 합격자 제외)로서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제2호에 따른 수급자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③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자립지원 대상자 | ▮ 국내·외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외국 검정고시 합격자 제외)로서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①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 ②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③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아동 |
- 동국대학교 수시 기회균형통합전형 국가보훈대상자
- 동국대학교 수시 기회균형통합전형 농어촌학생
- 동국대학교 수시 기회균형통합전형 서해5도학생
- 동국대학교 수시 기회균형통합전형 특성화고교졸업자
- 동국대학교 수시 기회균형통합전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동국대학교 수시 기회균형통합전형 한부모가족
- 동국대학교 수시 기회균형통합전형 자립지원대상자
3.동국대학교 수시 학생부종합 기회균형통합전형 평가방법
- 1단계 서류 100% 4 배수 선발
- 2단계 1단계 성적 70% + 면접 30%
- 수능최저 학력기준 미적용
4.동국대학교 수시 학생부종합 기회균형통합전형 제출서류
제출서류 궁금하시죠?? 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 지금부터입니다. 클릭.!!⬇️
5. 동국대학교 수시 학생부종합 기회균형전형 모집일정
- 원서접수 : 24. 9.10(화) 10:00 ~ 9.12(목) 17:00
- 합격자 발표 : 24. 12. 13(금) 예정
6.동국대학교 수시 학생부종합 기회균형통합전형 지난 경쟁률
학과별 경쟁률은 아래 2024 경쟁률을 클릭! 바로 확인!
[출처] 동국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요강
[출처] 동국대학교 2024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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