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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서강대학교 수시 기회균형전형(국가보훈대상자, 농어촌학생,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대상자, 특성화고교졸업자, 자립지원 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모집요강
고른기회⋅기회균형 2024. 6. 1. 22:33목차
2025학년도 서강대학교 수시 학생부전형(기회균형전형) 의 모집인원, 지원자격, 평가방법 제출서류, 경쟁률 전형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강대학교 수시 기회균형전형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특성화고교졸업자 지원자격은 동일계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지원할 수 있으므로, ‘경제학과, 경영학부, 지식융합미디어학부, 전자공학과, 화공생명공학과, 기계공학과, 컴퓨터공학과’만 지원 가능함
※ 특성화교교졸업자 지원자격으로 지식융합미디어학부에 최종합격하는 경우, 추후 전공 선택 시 신문방송학과, 미디어&엔터테인먼트학과만 선택 가능함
- 서강대학교 수시 학생부종합(기회균형) 총 85명 선발
- 수능최저학력기준 : 적용하지 않음
정확한 내용은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버튼으로 바로 슝~⬇️
2. 서강대학교 수시 기회균형전형 지원자격
구분 | 세부 지원자 |
국가보훈 대상자 지원자격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⑴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외손 포함) ⑵ 국가유공자 및 자녀(단, 참전유공자는 제외) ⑶ 6·18자유상이자 및 자녀 ⑷ 지원대상자(순직·공상 군경(공무원)) 및 자녀 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및 자녀 ⑹ 5·18민주유공자 및 자녀 ⑺ 특수임무유공자 및 자녀 ⑻ 보훈보상대상자 및 자녀 |
농어촌 학생 지원자격 |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자격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며 출신 고등학교장으로부터 실 거주를 확인받은 자 ⑴ [중·고교 6년 전 과정 이수자]: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농어촌지역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원자와 부모 모두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⑵ [초·중·고교 12년 전 과정 이수자]: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농어촌지역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기간 동안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 농어촌지역: 「지방자치법」제3조에 따른 읍·면 이하 지역 및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지역 ※ 지원자격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하며, 학업 중단 후 재입학 할 경우에도 거주기간은 중간 단절 없이 연속되어야 함 ※ 학생과 부모의 거주는 각각의 주민등록상 거주기록과 일치해야 함 ※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재학 사실이 있는 자는 지원 불가함 ※ 고등학교(초등학교, 중학교)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에서 동으로 변경 또는 도서·벽지 지역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고등학교(초등학교, 중학교) 재학 기간 동안만 해당 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함 ※ 부 또는 모의 사망·이혼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자격심의에 따라 결정함 |
기초생활 보장대상자 지원자격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아래의 자격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⑴ [기초생활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제2호에 따른 수급자 ⑵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⑶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 대상자 지원자격 |
아래의 자격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⑴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하여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⑵ [상이등급자(중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등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 중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중증장애 정도에 상응하는 자 |
특성화고교 졸업자 지원자격 |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14호‘나’목에 해당하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의 동일 계열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⑴ [기준학과 이수자]: 본교에서 선발하는 모집단위에 해당되는 학과별 기준학과를 이수(예정)한 자 ⑵ [관련 전문교과 30단위 이수자]: 지원하고자 하는 본교의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자(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의 타당성 여부는 본교에서 별도 심사함) ※ 일반고(종합고)의 전문계과정 지원가능 / 마이스터고 지원불가 ※ 학과별 기준학과의 경우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공지 예정 ※ 지원가능 모집단위: 경제학과, 경영학부, 지식융합미디어학부(신문방송학과, 미디어&엔터테인먼트학과), 전자공학과, 화공생명공학과, 기계공학과, 컴퓨터공학과 |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자 |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8조제2항에 따른 해당자로서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⑴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⑵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⑶ 「아동복지법」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북한 이탈주민 등 지원자격 |
아래의 자격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⑴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 ⑵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북한이탈주민이 탈북 과정 중에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 |
※ 2025년 2월 2학년 수료예정자 중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자(상급학교 진학대상자)도 지원 가능
※ 추후 법령 변경 등의 사유로 특별전형 지원자격이 변경되는 경우 이에 따름(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기회균등전형 :국가보훈대상자
- 기회균등전형 : 농어촌학생
- 기회균등전형 : 기초생활보장대상자
- 기회균등전형 : 장애인대상자
- 기회균등전형 : 특성화고교 졸업자
- 기회균등전형 : 자립지원대상자
- 기회균등전형 : 북한 이탈주민 등
3. 서강대학교 수시 기회균형전형 전형요소 및 평가방법
- 전형방법
방법을 알고 미리 준비하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평가방법과 선발방법 자세한 내용 확인 필수 입니다!!.⬇️
4. 서강대학교 수시 기회균형전형 제출서류
서강대학교 기회균형전형 제출서류 궁금하시죠?? 제출할 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 지금부터입니다. 클릭!⬇️
5. 서강대학교 수시 전형일정
※ 서류제출 방법 및 시기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추후 입학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 지원자격별 제출서류는 24. 9. 7.(토)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하며, 발급일에 해당 자격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단, 학생부종합(기회균형) 기초생활보장대상자, 학생부종합(서강가치) 소방·경찰공무원 자녀 지원자격 서류는 24. 9. 13.(금) 이후 발급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서류(온라인 포함)의 제출 의무는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과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온라인 입력 및 업로드 대상인 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시 제출서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기한 내 필수제출서류 미제출 시 서류 미제출자로 처리되어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로 인한 원서접수 취소와 전형료 환불은 불가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중 「대학 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는 등록금 면제가 가능합니다. 관련 서류 제출 안내는 추후 입학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서강대학교 수시 기회균형전형 지난 경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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