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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성균관대학교 성대 수시 기회균형(국가보훈대상자, 서해5도, 농어촌학생, 기초생활, 차상위, 한부모, 장애인등 포함) 모집요강
고른기회⋅기회균형 2024. 6. 3. 21:01목차
2025학년도 성균관대학교 성대 수시 기회균형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평가방법, 제출서류, 전형일정, 지난 경쟁률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균관대학교 수시 기회균형전형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모집단위 | 모집인원 | 설치 학부/학과 |
자유전공계열 | 6 | p.10, ‘[4] 광역 모집단위 설치 학부/학과’ 참고 |
인문화학계열 | 6 | 유학·동양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프랑스어문학과, 중어중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러시아어문학과, 한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문헌정보학과 |
사회과학계열 | 5 |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사회학과, 사회복지학과, 심리학과, 소비자학과, 아동·청소년학과, 경제학과, 통계학과 |
자연과학계열 | 3 | 생명과학과,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식품생명공학과, 바이오메카트로닉스학과, 융합생명공학과 |
공학계열 | 4 | 화학공학/고분자공학부, 신소재공학부, 기계공학부, 건설환경공학부, 시스템경영공학과, 나노공학과 |
합계 | 24 |
- 성균관대학교 수시 기회균형 통합모집인원은 24명입니다.
- 학과 모집이 아닌 계열로 통합 모집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버튼으로 바로 슝~~.⬇️
2) 2025학년도 수시전형요약 및 주요사항
- 학생부종합(기회균형) : 정원내 24명 선발, 서류 100%
- 정원외 특별전형 : 394명 선발, 서류 100%
2. 성균관대학교 수시 기회균형전형 지원자격
고교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025년 2월 2학년 수료예정자 중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자(상급학교 진학대상자) 포함
1)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2)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서해5도 주민의 자녀 중 중·고교 전 교육과정(6년)을 이수하고 해당 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서해5도 지역에서 거주한 자 혹은 서해5도에서 초·중·고교 전 교육과정(12년)을 이수하고 해당 기간 중 본인이 서해5도 지역에서 거주한 자
3) 농어촌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 및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지역) 소재에서 중·고교 전 교육과정(6년)을 이수하고 해당 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 혹은 초·중·고교 전 교육과정(12년)을 이수하고 해당 기간 중 본인이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
※ 농어촌학생 자격 지원가능 고교 유형 : 일반고, 특성화고, 자율학교, 대안학교(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및 영재학교에 재학한 사실이 있는 자와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는 지원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출신 고등학교장의 우리대학 모집단위와 동일계열 교육과정 이수확인을 받은 자
② 우리대학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학점(단위) 이상 이수한 자
※ 1) 산업수요 맞춤형 마이스터고 제외, 특성화고와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일반고(종합고) 출신자 포함
2)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 및 지원자격 적격 여부는 우리대학 입학전형 관련 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함
3) 특성화고 졸업(예정)자의 모집단위별 지원가능 기준학과/전문교과는 p.79 [부록5] 참조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제10호(차상위계층) 혹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자(※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포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상자 혹은 기타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의한 상이등급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 국가보훈대상자
- 서해5도 특별법 대상자 : 중고6년, 초중고12년
- 농어촌학생 : 중고6년, 초중고12년
-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수급권자,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 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포함)
3. 성균관대학교 기회균형전형 전형요소 및 평가방법
- 학생부 100%
-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함
-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음
- 학생부평가 우선순위 영역 *평가점수 상위자
우선순위 영역 : 학업수월성 > 학업충실성 > 탐구확장성 > 탐구주도성 > 미래성장성 > 공동체의식
- 단계평가(입학사정관 2인 1조 독립교차평가):6개 영역 7개 척도 선발매력도 종합평점
- 단계평가(입학사정과 2인 1조 독깁교차평가):6개 영역 7개 척도 편차 발생 추가 평가
- 단계평가(서류평가위원회):서류평가 결과 최종 확정. 공정관리위원회 자체 검사
4. 성균관대학교 수시 기회균형전형 제출서류
※ 제출방법
① 모든 서류 우측 하단에 우리대학 수험번호 및 성명을 기재하여 제출
② 지원자격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는 제출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을 제출해야 함 (단, 위 지원자격 중 (2-6), (2-7), (2-8) 해당자는 서류접수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
③ 서류의 사본 제출 시에는 출신고교장 또는 발급기관의 원본대조 확인도장을 받아야 함
④ 전형상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⑤ 제출마감 : 2024. 9. 19.(목) 18:00까지 제출(※ 주말 제외, 마감일자 등기우편소인 유효)
⑥ 제출처 : (우) 03063 서울 종로구 성균관로 25-2(명륜3가 53)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1층 입학처 수시모집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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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균관대학교 수시 기회균형전형 일정
- 성균관대 수시 원서접수 : 9.10(화) 10:00 ~ 9.13(금) 18:00
- 성균관대 수시 합격자 발표 : 2024. 12.13(금) 이전
6. 성균관대학교 수시 기회균형 지난 경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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