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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5 서울대 수시 지원자 필독사항

     

    1. 다음에 해당하는 지원자는 결격(불합격) 처리하며,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과 입학을 모두 취소함

     

       가.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관련 사항

          1) 수시모집의 합격자(충원 합격자 포함)가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한 경우

          2) 수시모집에서 최대 6개 전형(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을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초과 접수한 전형 모두 접수 취소 처리됨)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은 수시모집 지원 횟수의 계수 대상에 포함됨. 단,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이 외국인 특별전형에 지원하는 전형은 제외

         3) 서울대학교 수시모집에서 2개 이상의 모집단위 및 다른 전형에 복수지원한 경우

         4) 수시모집에서 입학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이중 등록(온라인 문서등록 또는 등록예치금 납부 포함)한 경우

            ※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 학교」 간에는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ㆍ특별법에 의한 설립대학: 육·해·공군사관학교, 경찰대학,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한 경우
    •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  다른 전형에 복수지원한 경우
    •  이중등록한 경우

     

      나. 수능 관련 사항

         1) 지원하는 전형의 모집단위에 적용되는 수능 응시영역기준(50~51쪽)을 준수하지 않은 자

         2) 지원하는 전형의 모집단위에 적용되는 수능 최저학력기준(51쪽)을 충족하지 못한 자

     

     

    수능 응시 영역기준과 최저학력기준은 모집공고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2025 서울대 수시 모집공고

     

     

     

       [참고] 수능 최저학력기준(수능 응시영역기준 포함)이 적용되는 전형

    전형 적용 모집단위
    지역균형전형 전 모집단위
    일반전형 미술대학, 디자인과,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 일반전형 미술대학 디자인과, 사범대학 체육교육과에 지원한 외국 소재 고등학교 전 과정 이수자(졸업예정자 포함)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수능 응시영역기준 포함)을 적용하지 않음

     

    다. 서류 및 평가 관련 사항

    1) 지원서 접수 후에 「고등교육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과 전형별 지원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된 자

         ※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받은 자는 2025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수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2) 지원자격 확인 서류(기회균형특별전형(사회통합)) 등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입력) 하지 않거나 작성 시 서약을 위반한 자

         ※ 제출서류의 대필·허위작성 확인 시 불합격 처리되며 합격 이후라도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3) 서류평가, 면접, 면접 및 구술고사, 실기평가, 교직적성·인성면접 등에서 서울대학교에서 수학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자 및 부정행위자

    4)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고등교육법」 제34조의 6,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 4, 서울대학교 학칙 제64조의 2),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여 합격 또는 입학한 자


    2. 미등록 충원

     

     

    가. 수시모집에서 미충원 인원이 발생하는 경우 충원 합격자를 발표하며, 이후에도 미충원 인원이 발생하는 경우 정원 내 미충원 인원은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 선발함

    1) 수시모집만 실시하는 모집단위(정원 내)에서 미충원 인원이 발생하는 경우, 정시모집 일반전형 전형방법에 따라 합격자를 선발함

    2) 인문대학의 수시모집 지역균형전형 및 일반전형에서 발생한 미충원 인원은 정시모집 일반전형 인문계열로 선발함.

       단, 수시모집 지역균형전형 및 일반전형 역사학부에서 발생한 미충원 인원은 정시모집 일반전형 역사학부로 선발함

    3) 음악대학은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을 정시모집으로 이월하지 않음. 단, 성악과, 작곡과는 수시모집에서 발생한 미충원 인원을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 선발함

     

    나.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거나 초과한 경우에도 서울대학교에서의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단계별 선발인원 및 최종 모집인원을 채우지 않을 수 있음


    3. 기타 사항

    가. 입학고사 성적 및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나. 서류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방문할 수 있음

    다. 원서접수를 완료하면 학생부 및 수능 성적의 온라인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단,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해당 입학전형에 활용되는 정보만을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는 본교 규정에 따라 입학 및 학사 관련 업무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

    라. 수시모집 합격자가 충원 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해당 대학 등록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해야 함

    마.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ㆍ전문대학 포함)의 합격자(충원 합격자 포함)는 합격한 대학 중 1개의 대학에만 등록(온라인 문서등록 또는 등록예치금 납부 포함) 해야 하고,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됨

    바. 서울대학교 학칙에 의거 이중학적은 금지되므로 본교 입학 후 둘 이상의 대학에 동시에 재학 또는 휴학할 수 없음.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하며 향후 본교 입학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사. 제출서류 및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다만, 착오과납, 대학 귀책사유, 천재지변, 지원자의 입원·사망의 사유로 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4항) 전형료 반환신청서(<붙임 12> 66쪽 참고)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본 전형의 합격자 발표일까지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음 아. 아포스티유 협약(2007.7.14.)에 따라 ‘아포스티유’ 가입국 출신의 최종 등록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미가입국 출신의 최종 등록자는 ‘국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대학 입학 후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붙임 7> 61쪽 참고)

    자. 기회균형특별전형(사회통합) 중 농어촌 학생 및 서해 5도 학생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최종 등록자는 고교 졸업일 이후 발급한 고교 졸업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을 대학 입학 후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45, 47쪽 참고)

    차. 장애 등의 사유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장애학생지원센터(02-880-8787)를 통하여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시험관리가 필요한 지원자는 전문의 진단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하고 입학본부 (02-880-5022)로 연락 바람

    카. 입학전형 결과에 관한 이의신청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 처리기준은 본교 입학전형 관련 제 규정 및 이의신청 처리 세부지침이 정한 절차에 따름

     

     

     

     

    2025 서울대 수시 기회균형특별전형(사회통합) 농어촌학생, 저소득학생,국가보훈대상자, 서해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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