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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학교폭력 조치상항 대입반영
- 수시 일부 전형에 대하여 학생부 내 학교폭력조치사항 반영
1. 중앙대학교 수시 기회균형전형 특성화고졸재직자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중앙대학교 수시 학생부종합 기회균형전형 정원 내 ·외 학과별 모집으로 232명 선발합니다.
2025 수시 인서울 대학별 특성화고재직자전형 (특성화고졸업자, 재직자전형) 포함 모집현황 및 지
서울 소재 수시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특성화고졸업자, 재직자전형, 재직자전형 대학교, 재직자 특별전형, 특성화고 재직자 특별전형, 취업자전형, 특성화고대학) 대학별 모집현황 및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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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내용은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버튼으로 바로 슝~~.
2. 중앙대학교 수시 기회균형전형 특성화고졸재직자 지원자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단, 개강일 기준 재직 중이어야 함)
1)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제외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3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를 졸업한 자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 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를 졸업한 자
5)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구분 | 내용 |
재직상태 유지 |
⋅지원시점 기준(원서접수 시작일 2024. 9. 10.(화)) 미재직자는 지원 불가 ⋅개강일(2025. 3. 4.(화)) 기준 재직 중이어야 함 ⋅재학 중 재직 유지. 단, 이직을 위한 일시적 구직기간은 퇴직 다음날로부터 8개월로 제한 |
재직기간 산정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다목에 의거하여 총 재직기간이 학기 개시일 기준 3년 이상(예정)인 자 - 재직(영업)기간은 4대 보험 중 하나 이상에 가입된 기간으로 산정하며, 2025. 3. 3.(월)까지 기간으로 산정함 - 2개 이상 산업체에서 재직한 경우,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함(단, 중복된 기간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 산정) - 군 의무복무, 직업군인 등의 군경력도 재직기간으로 포함하여 산정함 -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학교의 재학 중 재직기간: 해당 학교의 졸업(또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수) 직전 학기(예: 고교 3학년 2학기)부터 재직한 기간 산정 가능 ※ 고교 졸업(또는 이수) 직전 학기 시작 기준일은 매년도 9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직전 학기 개시일이 9월 1일이 아닌 경우 별도의 사유서 및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함 |
산업체의 범위 |
⋅아래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함(4대 보험 지역 가입자는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음)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소속 직원의 경우)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 이상 사업체 - 4대 보험 한 개 이상 가입 사업체(창업 및 자영업자 포함) |
-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자
-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를 졸업한 자
-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를 졸업한 자
-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
3. 중앙대학교 수시 기회균형전형 특성화고졸재직자 전형요소 및 평가방법
1. 평가방법
1)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서류평가 100%
※ 전형 최고점 100점, 최저점 0점 기준
※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조치사항에 대해 감점 반영(p.68 참고)
2) 서류평가: 학교생활기록부 등 제출서류를 근거로 지원자의 학업역량, 직무역량, 공동체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세부내용은 p.70 참고)
3) 수능최저학력 기준:없음
2. 합격자 결정
1) 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2) 본교 학생부종합전형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 결격자(지원자격 미충족자 포함)는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3) 동점자 처리기준: 서류평가 요소 중 학업역량 점수 우수자 순으로 선발
※ 동점자 처리 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인 경우 전원 선발함
4) 적격자가 없는 경우 모집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습니다.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서류평가 100%
- 수능최저학력 기준:없음
4. 중앙대학교 수시 기회균형전형 특성화고졸재직자 제출서류
※ 서류제출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온라인 업로드로 제출하며, 우편 및 방문제출이 불가합니다.
⋅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 상기 서류 이외에 기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강일 기준 재직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자격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상기 사항 관련, 개강 전 신분의 변화가 생길 경우 반드시 본교 입학처(02-820-6393)로 관련 내용을 고지해야 함.
⋅ 보완서류 발생 시 요청시기: 2024년 11월 중(p.10 ‘라. 지원자 유의사항 - 7) 번‘ 참고)
⋅ 제출서류와 입학원서 인적사항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개명했거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지원자),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중앙대학교 학칙 제21조(입학허가 및 취소)에 의거하여, 대학전형 간 부정한 방법(제출서류의 허위기재, 위변조 등의 기타 부정행위)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동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등록)자 제출서류 원본 제출 안내
- 최종합격(등록)자는 온라인 업로드한 ‘제출서류 ①, ③‘의 원본과 2025. 3. 4.(화) 이후 발급한 자격증빙서류를
2025. 3. 6.(목)까지 본교에 제출해야 합니다.(온라인 제공 동의를 한 학교생활기록부는 제출하지 않음)
※ 온라인 업로드한 ‘제출서류 ③’의 원본은 2024. 9. 3.(화) ~ 20.(금) 내에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2025. 3. 4.(화) 이후 추가로 발급해야 하는 자격증빙서류: 재직증명서 및 국민연금가입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서)
재학 중 의무사항 안내
- 모든 학생들은 매 학기가 시작하는 시점(3월, 9월 학기 초)에 재직 현황 관련 서류(재직증명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제적 처리됩니다.
- 재학 중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산업체를 퇴직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적 처리됩니다(단, 이직을 위한 일시적 구직기간은
퇴직 다음날부터 8개월로 제한).
5. 중앙대학교 수시 기회균형전형 특성화고졸재직자 전형일정
- 인터넷 원서접수 : 9월 10일(화) ~ 13일(금)
- 최종합격자발표 : 12월 16일
6. 중대학교 수시 전형 특성화고졸재직자 지난 경쟁률
학과별 경쟁률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 수시 인서울 대학별 특성화고재직자전형 (특성화고졸업자, 재직자전형) 포함 모집현황 및 지
서울 소재 수시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특성화고졸업자, 재직자전형, 재직자전형 대학교, 재직자 특별전형, 특성화고 재직자 특별전형, 취업자전형, 특성화고대학) 대학별 모집현황 및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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